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국민주택채권 액면금액과 매입금액 차이의 이자소득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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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24 | 답변일 | 2022-10-27 |
[질 문] 안녕하세요.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시장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한 후 만기시까지 보유하면, 매입금액과 액면금액 차이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22조의2 2항]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12.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6.2.17>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20.12.29> ◆소득, 소득46011-490 , 1999.12.13 [ 제 목 ]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