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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민주택채권 액면금액과 매입금액 차이의 이자소득 과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4 답변일 2022-10-27
[질 문]
안녕하세요.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시장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한 후 만기시까지 보유하면, 매입금액과 액면금액 차이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22조의2 2항]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12.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6.2.17>

소득세법 제46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20.12.29>

소득, 소득46011-490 , 1999.12.13

[ 제 목 ]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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