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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7 답변일 2022-10-17
[질 문]
A는 대구 관내에서 본인 소유의 공장 사업체(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던 중 대구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은 A의 특수관계인에게 감정가로 매각하고 이전하려고 합니다. 조특법 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대구관내에서 대구시 외곽으로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기존 공장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시(감정가로 매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아직까지 동일한 해석사례 등이 없어서 이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유권해석이 필요하시면 아래경로로 서면질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시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법인세과-1324 , 2009.11.27

[ 제 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 회신

[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함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사업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하거나 양도소득세(거주자)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질의1)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이면 되는지?

▣ 조특, 서면-2019-법인-0092 [법인세과-1368] , 2019.06.05

[ 제 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요 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2019.12.31.이전은 10년)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존공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산시 00구에서 2003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1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8.11.10. 종전 제조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동일지역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18.12.12. 신규 공장으로 이전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머지 조항 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