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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최저한세 계산시 주택 임대업 소득금액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7 답변일 2022-10-18
[질 문]
안녕하세요.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은 아래 기재된 내용대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위의 경우, 주택 임대업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최저한세 산출세액에 주택임대업 소득금액의 산출세액도 함께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제132조 2항의 내용 중 (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임대업은 주택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제132조 2항의 내용 중 부동산 임대업에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을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45조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최저한세 계산 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거주자의 사업소득(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12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7조의2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2조의3, 126조의2, 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제45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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