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종합소득세 기간후신고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접수된는지와 환금처리 확인 바랍니다. 너무 느리네요. 문자나 전화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14 | 답변일 | 2022-10-17 |
[질 문] 종합소득세 기간후신고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접수된는지와 환금처리 확인 바랍니다. 너무 느리네요. 문자나 전화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환급을 결정하며, 죄송합니다만, 세법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 및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는 환급 예정기한, 결정내역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신청하였다면 환급 검토 진행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ㆍ결정후 처리결과가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환급 신청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환급 결정기한이 지났으나 홈택스에서 결과가 미확인되는 경우 또는 신고내역에 상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과 담당자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환급 확인 경로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ㆍ납부서)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