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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출장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4 답변일 2022-10-17
[질 문]
회사에 해외 출장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숙박, 렌트, 식대 등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해외출장비를 회사출장비 규정에 의거 일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해외 출장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이전 비슷한 상담의 답변을 살펴봤는데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서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교통비 등 실제 여비로서 영수증 등에 의해 실비변상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사례]

* 소득46011-300, 1999.11.03.

질의

학교에서 교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부수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음. 이 출장비에 포함되는 내역으로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업무활동비 등이 있음.

특히 해외에 파견을 보내면서 정해진 월정 급여 외에 가족여비, 본인 항공운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를 더 지급함. 이러한 내역으로 이루어진 출장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602 , 2009.07.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및 법인46013-2282, 1997.08.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