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미성년 자녀 증여 신고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4 답변일 2022-10-18
[질 문]
1.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수시로(약 120회) 이체를 통해 자녀 통장(입출금 및 청약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 최근 청약 통장 해지하여 예금(자녀 명의)으로 전환하였음 (1400만원) 2. 2019년 ~ 2023년 12월 만기로 월 10만원씩 자녀 명의 통장으로 적금 이체 중 ( 현재 누적 450만원, 최종 만기시 600만원) 3. 현재 기준으로 예금 및 적금 잔액 약 1850만원 ==> 지금 기준으로 홈텍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는 경우 1) "기한후 신고" 인지 "현금증여 간편 신고" 인가요? 2) 신고할때 13년부터 지금까지 이체한 이체 내역을 모두 첨부 해야 하나요? 3) 적금의 경우 매달 이체를 하고 있는중인데..이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이번에 1400 + 450으로 신고후에..만기에 추가로 150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1400만 신고하고 만기시에 600을 추가로 해야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누계액으로 증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운용수익을 합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한후신고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정기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현재 잔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담당 직원이 검토하여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