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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병원감염관리수당 수입금액에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2 답변일 2022-10-13
[질 문]
병원감염관리수당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입이 되지 않을시에 수입과 지출 회계처리는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 등은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수입시기(귀속,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 )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감염관리수당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서 받는 지원금의 경우 해당 병원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급여 지급 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산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예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