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양도세필요경비감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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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20 | 답변일 | 2022-09-22 |
[질 문] 상가를 양도시 사업소득에 반영된 감가상각비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양도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한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이미 계상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복식 의무자의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나타나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된 것으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면 공제한 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