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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에 대하여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0 답변일 2022-09-22
[질 문]
고가주택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년이상 거주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이때 거주는 세대전원이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세대원의 일부만 거주해도 되나요? 고맙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20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양도가액 12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전 세대원이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계산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4016] (2020.12.07.)

[ 제 목 ]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 요 지 ]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