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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0 답변일 2022-09-22
[질 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계산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전세준 경우 뉘 전세금이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에 포함되는 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로 차감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계산 시 보증금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791 , 1995.03.29

[ 제 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