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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확인 요청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9 답변일 2022-09-22
[질 문]
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중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 문의로, <공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월결손금 발생 이후부터 공제 되는 내용으로, ■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통합검색 (nts.go.kr) / 이월결손금/홈택스 상담사례?검색결과?총(508)건/이월결손금 공제 (2014.05.13.)-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에 답변 내용중에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10년(2008년까지 발생한 결손금?: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라는 부분으로 <부가가치세>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공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휘건전자 배상.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해당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며 결손금 발생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 및 제2항 단서에따라 통산합니다.

이월결손금이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이전질의 내역에 부가세분야에서 답변과 같이 부가가치세에서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것으로 9.13/9.14/9.16일자 동일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