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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외근로소득등에 대한 과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9 답변일 2022-09-20
[질 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관계> 당사 직원은 해외 국제기구에 파견근무를 하고있음 당사는 파견직원에 대하여 매월 국외근무수당,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항공료(가족표함), 이사비용,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실비지원을 하고있음 <질의내용> 1. 국외근무수당,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가 과세소득인지 여부? 2. 국외근무수당은 월1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3. 항공료(가족포함)등 실비지원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세 신고시 국외근무수당,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를 포함하여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5. 만일 매월 원천세신고시 국외근무수당등을 누락하였다면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하여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귀 질의 근로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외 건설현장,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교통비 등 실제 여비로서 영수증 등에 의해 실비변상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항공료, 주택임차료 등이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합리적 또는 경제적 범위 내의 금액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귀 상담센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상담관 개인의견으로는 근로자 가족의 항공료 및 자녀교육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46011-300, 1999.11.03.

질의

학교에서 교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부수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음. 이 출장비에 포함되는 내역으로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업무활동비 등이 있음.

특히 해외에 파견을 보내면서 정해진 월정 급여 외에 가족여비, 본인 항공운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를 더 지급함. 이러한 내역으로 이루어진 출장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법령해석과-386] , 2017.02.08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원천세과-602 , 2009.07.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및 법인46013-2282, 1997.08.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3-2282, 1997.08.2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