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9 답변일 2022-09-21
[질 문]
A 빌라 : 부산 사상구 빌라 / 2002년 9천만원에 취득 / 양도차익 7천만원 B 아파트 : 경남 양산시 아파트 / 2004년 6천만원에 취득 / 양도차익 8천만원 A 빌라는 현재 조정지역이지만 취득 당시는 비조정지역 이었고, B 아파트는 현재도 비조정지역입니다.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매도 예정인데 어느 것부터 매도하는게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최종 1주택법은 없어진거죠? 사정상 매도 순서가 반대로 되었을 때 양도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고 하나 남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며, 양도소득세가 적게 계산되는 것을 먼저 양도하여야 유리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 5. 10. ~ 20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30%)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한도)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한편,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적인 예상세액을 계산해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