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일요일에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인지세를 그날 당일날 구입해야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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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19 | 답변일 | 2022-09-19 |
[질 문] 제가 이번에 평일에 시간이 되질 않아서 일요일날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인지세를 그날 당일날 구입해야한다고하는데 혹시 월요일날 인지세를 구입해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매매계약서(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해당 문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음날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