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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요일에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인지세를 그날 당일날 구입해야하는건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9 답변일 2022-09-19
[질 문]
제가 이번에 평일에 시간이 되질 않아서 일요일날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인지세를 그날 당일날 구입해야한다고하는데 혹시 월요일날 인지세를 구입해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매매계약서(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해당 문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음날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기한의 특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인지세법 제1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