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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원고료 관련 원천신고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6 답변일 2022-09-19
[질 문]
안녕하십니까. 신문사에 칼럼과 오피니언을 제공하며 원고료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지급한 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칼럼이나 오피니언 외에 독자 투고, 독자 제언, 독자 기고 하는 경우에는 건당 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문화상품권은 따로 기타소득가 안될 수 있는 것인가요 . 회사입장에는 '원고료'로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지요. 기업입장과 수혜자 입장에서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