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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담보대출 장기저당차입금 공제 관련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6 답변일 2022-09-19
[질 문]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장기저당차입금을 1가구 1주택 이라 매년공제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시골주택(충남논산) 5500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원천세과-526 , 2011.08.25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 1주택 여부

[ 요 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98, 2009.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598, 2009.7.3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