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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5 답변일 2022-09-19
[질 문]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2017년 24.87명 2018년 25.5명 2019년 34.25명 2020년 31.08명 앞선 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아래의 세액공제로 정리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공제액 4,851,000원 2. 2019년도 공제액 72,190,000원 3. 2020년도 공제액 4,851,000원 4. 2020년도 추징세액 없음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세법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곳으로서 세액계산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해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이전 상담내용을 토대로 계산하시되 정확한 세액계산 등은 세무전문인인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1차연도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