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주택취득 후 재건축시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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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16 | 답변일 | 2022-09-16 |
[질 문]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하게 되어있는데요. 주택은 몇 개월 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한 지는 1개월이 넘었고, 재건축을 시작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비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은데 이 경우엔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국세에 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등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상담드리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등과 관련된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