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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도급계약금액 초과 세금계산서 발행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6 답변일 2022-09-16
[질 문]
건설공사계약 100원 체결, 지급조건 : 기성고, (기성고 확정 후 30일내 어음발행 조건) √ 매월 기성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성청구 확정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조심 2008중830, 2008.7.16외 다수 인용) √ 일은 수행하였으나 건설공사계약 증액변경계약은 추후하기로 하고, 공사수행만큼 기성고확정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현 계약금액 100원중 80원은 기발행, 금번 공사수행금액 50원 발행하기로 함 (누적 130원 세금계산서발행) (기성고 서류상 공사수행 내역/금액 확인가능) ● 계약금액은 100원이나 누적 세금계산서를 130원(금번 5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금번 기성고는 50이나 , 계약금액범위내만 20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맞는지 ● 금번 세금계산서 발행을 50가능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성검사확정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석사례는 없으나,

상담원 개인 사견으로는 기성청구 확정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해석사례가 있는바

금액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도 기성검사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법령이나 기존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이므로 기존 해석 사례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이 세법해석이나 서면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 :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구속력 있는 답변을 드리는 제도

- 신청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팀(부가팀)

<서면질의> : 납세자 본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신청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소비세과)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 (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서면질의 신청 코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 편 접 수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감사합니다.

(관련사례)

* 부가-0317, 2017.01.13

(제목)

기성청구 확정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성검사 및 기성청구에 따라 그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에 의한 공정확인서 및 기성부문확인서를 첨부하여 기성청구하고 기성검사 후 15일 이내에 기성부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기성부분금을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기성검사 및 기성청구에 따라 그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