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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단기임대사업자(4년) 2년경과후 해지시 양도소득세 등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5 답변일 2022-09-16
[질 문]
단기임대사업자(오피스텔/4년) 2년경과후 해지시 기존 취득세 등의 감면특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타주택 매매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산정시 본건(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가 되는지 또한 타주택 취득시 본건(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간주, 취득세가 중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국세와 관련한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11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문의라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 5. 10. ~ 20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30%)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