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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이혼시 상생임대가 거주요건이 되는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4 답변일 2022-09-15
[질 문]
세종시 아파트를 2019.년경 3억6800만원에 전세를 끼고 취득부부공동명의로 취득을 한 후, 2020. 9월경 2억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 5.월경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여 세종시를 제 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2023. 1. 15.경 위 아파트 전세만기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약을 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같은 금액인 2억 4000만원으로 3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정지역인 세종시의 위 아파트가 상생임대가 되는지? 위 이혼(협의이혼)으로 단독소유(재산분할)가 되었기에 본인 아파트의 경우 상생임대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만약 상생임대가 된다면, 전세를 계속 더 놓은 후에 제가 언제든지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규정 적용 시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경우 등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일부터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일 것

일반적으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155, 155조의2, 156조의2, 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54조제1, 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20211220일부터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2022.8.2>

3. 삭제 <2022.8.2>

4. 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22.8.2>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8.2.>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