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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장기주택자금대출 원리금 연말정산적용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4 답변일 2022-09-15
[질 문]
1가구 아파트 1소유자로 아파트 매매하고 30평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하려고 합니다. 요즈음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원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에 장기주택자금대출을 실시 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대원이어도 공제가능)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2019.1.1.이후 차입분부터는 5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0년 이상 포함]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증명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2~5에 해당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시)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