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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4 답변일 2022-09-15
[질 문]
일반 개입사업장인데 2018,2019,2020,2021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때 이 세액공제 자체를 한번만 받을수있는건가요? 2018년도에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고 사후관리로 2019년, 2020년까지 고용수가 유지, 증가되었고 마지막 3차가끝난후 2021년도에 1차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니 어떤 세무서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된 세액에 대해서만 받을수있다하는데 2020년에비해 2021년도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으면 새롭게 1차공제를 받을수있지않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2020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이전연도의 증가분에 대한 공용증대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롭게 고용증대세액공제(1차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경로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계산)을 예시를 통하여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참고경로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세법상담정보> 법인세 > 참고자료 > 5.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서식작성방법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