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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1항 취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4 답변일 2022-09-14
[질 문]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①항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규정에 대해 문의를 하려합니다. 문의1) 조문상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승인과 공시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다면, 그 시기는(ex)조성공사 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관계없이 해당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문의2)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도 문의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때 부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조성공사로 본다는것이 실무해석의 일반적인 예로 알고있는데, 준공인가를 받는 때가 조성공사가 완료된때로 보아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조세로,

소득세 등 국세 법령을 상담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무 업무처리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