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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3 답변일 2022-09-14
[질 문]
안녕하세요.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동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매수한 오피스텔(등기권리자가 종중명의임)로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임대수입은 종중사무실 임차비용과 각종 종중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종중명의 부동산으로 부터 나오는 임대수입을 종중의 사업에 사용한 것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본상담관의 견해로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법인, 개인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여받은 번호 AAA-BB-CCCCC의 가운데 두 자리 BB82라면 법인으로 등록된 것이므로 법인세 검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위 번호를 확인해 보시고 개인으로 부여받았다면 종중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 부여받았다면 담당분야인 법인세로 문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