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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자녀 프리랜서 소득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3 답변일 2022-09-14
[질 문]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프리랜서 소득 (3.3%)이 발생할 경우의 질문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조건에 연 100만원 소득 (근로소득 500만) 미만 조건이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연간 300~400만원의 프리랜서 소득을 발생하게 될 경우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 500만원에 포함되는 걸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녀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100만원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 초과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에는 귀하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2023.5월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부모님이 종합소득세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녀의 공제를 추가하여 추가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