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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신고 과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3 답변일 2022-09-14
[질 문]
저는 2021년도 12월 정년퇴직하고 2022년도 3월 성과상여금3.290,000원(차등지급)을 수령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배당소득, 예금이자(12,500,000원), 연금소득과세가 1억 2천만원 초과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개인형 IRP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9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7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계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계량적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를 모두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귀속시기가 2022년인 성과상여금인 경우에는 202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3.5)시에 해당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연금저축계좌납입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등(700만원 한도)=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ISA 전환금(300만원 한도)= min(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