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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금거래통장 개설없이 공급자의 금거래통장으로 부가세포함 입금했는데도 시행법위반으로 세금 징수할수있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13 답변일 2022-09-13
[질 문]
주얼리샵을 운영하는 작은 소매업소입니다~정보의 부재와 어리석음으로 시행된 법을 제대로 몰라 샵을 운영하며 "지금"을 구매할때에 개인통장에서 상대방 도매업자의 신한은행 금거래통장으로 부가세 포함 금값을 입급하며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요번년도 들어 도매처에서 금거래통장을 만들어서 입금해야 된다고 세무서에서 말했다고해 지금은 저희도 금거래통장을 개설해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9월8일 세무서 직원으로분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금거래통장 개설전 거래를 말하며 시행법상 금거래통장에서 상대방 금거래통장으로 거래를 해야하는데 법을 어겼다고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합니다~금거래통장 이전 거래가 많다고 하며 2021년 11월,12월분에 한해서만 (부가세*2)로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부가세를 내지않은것도 아니고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가 돼있는데도 시행령에 의한 통장거래를 않했다고 이미낸 부가세에 곱하기 2을 한다는게 납듭이 가질않습니다~그래도 생각해 주셔서 2달치만 소급한다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해가 않되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의거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인바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삭제 <2009.2.4>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