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애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8 답변일 2022-09-13
[질 문]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2017년 24.87명 2018년 25.5명 2019년 34.25명 2020년 31.08명 2020년 공제세액과 별개로, 2020년 추징세액 34.25명 -31.08명 = 3.17명 3.17명 * 7,700,000원 = 24,409,000원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9년 보다 2020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며,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추징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2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1.12.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