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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금소득금액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8 답변일 2022-09-08
[질 문]
개인연금저축 몇개를 수령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으로 수령하는 금액 전부가 연금소득이라는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적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은 제가 현직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한 급여에서 개별적으로 저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축한 연금저축의 금원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가 수령하는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수령액의 상당 부분은 저의 저축금원을 인출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즉 동일한 금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추후에 동일한 금원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2중과세가 아닌지요. 세무에 무지한 민원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 등)으로서 연금수령시 과세가 되는 연금소득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되는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며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하는 때에 사적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의 구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연금소득 분야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59조의3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