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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도퇴사 원천징수 환급을 안해준다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7 답변일 2022-09-07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분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통은 해당회사에서 환급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급을 안해주면서 나중에 종소세 신고시 또는 최종 연말정산에서 종전근로회사 첨부하면서 안받았다고 처리하면 된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처음 겪는 일이라서 여쭙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니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아 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폐업.부도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