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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21.1월~2022.5.9일 2주택 경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7 답변일 2022-09-08
[질 문]
2022.2월 1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경우에는 2024.2월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받나요?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매우 이상합니다. 2022.5.10일 이후에 2주택을 매도해야 나머지 1주택에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전(2021.1월~2022.5.9일)에 2주택중 1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1주택만 남으면 비과세 혜택이 2년 리셋되는 것 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2.5.10일 이후까지 2주택인 사람들만 보호하는거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22월에 2주택 중 과세대상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하나의 주택이 아래 요건을 갖추었으면 오늘 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