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일시적2주택 중과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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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07 | 답변일 | 2022-09-08 |
[질 문]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 1항 8호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안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만 양도한다면 중과배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신규주택이 "주택"이 아니라 1. 신규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이 바로 입주권으로 된 경우 혹은 2. 신규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두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이 단순상담으로 답변을 드리는 곳으로, 문의하신 사례와 동일한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 선택 (질문2)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이 아닌 같은령 제167조의1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