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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홈텍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이용중 궁금사항 문의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7 답변일 2022-09-07
[질 문]
간편입력사항중 기타사항에서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2022.5.10일 이 조항이 무효화 된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만약 2022.2월달에 2주택중 1주택을 처분한경우에는 2024.2월이 지나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되야 비과세 된다는 뜻인가요? 참고로, 저는 2006년 광역시 아파트 1채 구매후 보유, 거주 중이고, 2017년 구입한 서울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2.2월 매도 했습니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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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1.1.~2022.5.9.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을 설명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