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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2년이상 거주 및 보유자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6 답변일 2022-09-08
[질 문]
1가구 1주택(매매가 3.7억, 7년거주)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대요(혹시 틀리다면 가르쳐 주십시요) 이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후 별도로 국세청(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는 어디에서 언제까지 하는지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의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가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서식에 주택 양도에 대한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을 적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표기한 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