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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가상자산상속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6 답변일 2022-09-08
[질 문]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상속관련시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씩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1.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 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이렇게 규정하고있는것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이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