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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6 답변일 2022-09-07
[질 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받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세무서에서 무신고했다고 연락이 와서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나 무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를 다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 오른쪽 상단의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