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06 | 답변일 | 2022-09-07 |
[질 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받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세무서에서 무신고했다고 연락이 와서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나 무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를 다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 오른쪽 상단의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