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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한 급여 비과세 적용 시점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5 답변일 2022-09-07
[질 문]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직원중 7월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적용되는 시점이 휴가를 다녀온 기간이 속한 달이라고 하던데 혹시 8월분 급여나 연말에 한 번에 비과세 적용을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해당 급여는 근로제공기간에 귀속되기 때문에 산전휴가일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반영하여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천세과-695,2010.09.06

[ 제 목 ]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 요 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

고용보험법75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같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소득세법12조제3호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