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한 급여 비과세 적용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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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05 | 답변일 | 2022-09-07 |
[질 문]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직원중 7월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적용되는 시점이 휴가를 다녀온 기간이 속한 달이라고 하던데 혹시 8월분 급여나 연말에 한 번에 비과세 적용을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해당 급여는 근로제공기간에 귀속되기 때문에 산전휴가일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반영하여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천세과-695,2010.09.06 [ 제 목 ]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 요 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같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