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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5 답변일 2022-09-07
[질 문]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2017년 24.87명 2018년 25.5명 2019년 34.25명 2020년 31.08명 1. 2018년도 총 공제금액 : 4,851,000원 공제 1)1차년도 공제금액 (1)근로자수 계산 0.63명 증가 (2)공제금액 계산 청년 외 : 0.63명 x 770만원 = 4,851,000원 공제 2. 2019년 공제금액 1)+2) = 72,190,000원 공제 1)1차년도 공제금액(67,375,000원 공제) (1)근로자수 계산 청년 외 : 8.75명 증가 (2)공제금액 계산 청년 외 : 8.75명 x 770만원 = 67,375,000원 공제 2) 2차년도 공제금액(4,815,000원 공제)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도 공제받은 금액을 한번 더 공제 3. 2020년 공제금액 계산 4,815,000원 공제 1) 1차년도 공제금액 공제금액 없음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3차년도 공제금액(4,815,000원 공제) (1)공제금액 계산 4,815,000원 공제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31.08명)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18년, 25.5명)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0년도에 한번 더 공제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정) 4,815,000원 → 4,851,000원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경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참고자료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방법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Q&A >>조세특례제한법(고용증대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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