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 유상감자와 가지급금 상계처리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5 답변일 2022-09-07
[질 문]
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 하였습니다 주주3명의 주식을 불균등하게 감소 시켰는데,, 이런 경우 주주들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서일46011-10355 , 2003.03.22

[ 제 목 ]

비상장 주식회사의 불균등감자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ㆍ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2000.11.27), (서일46011-11436,2002.10.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