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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농지 임대사업을 한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 가능 여부 ?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5 답변일 2022-09-07
[질 문]
2001년 증여받은 농지(답) (도시지역+자연녹지)를 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온경우로서 ? 문1) 2022년 농지위에 임차인 비용으로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건축해서 사업자를 내고 임대인도 임대사업자 등록(부동산업, 토지임대)을 한다면 향후 최근3년중2년이상 임대소득을 신고한 경우에 농지 지목으로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배제가 가능 한가요 ? 문2) 문1)의 경우로서 1필지는 재촌한경우이고 다른 1필지는 타지역 주거라면 비사업용이 달라 지나요 ? 문3) 증여 받은 농지를 소유 하다가 20년이 경과후 농지 임대차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
[답 변]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3)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하는 것이나,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양도소득세 분야)

질문1,2)

농지의 경우 사업용토지 검토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촌요건 :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연접한 시??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15.02.02. 이전 양도분은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할 것

자경요건 : 소유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할 것

지역요건 : 농지가 시의 동지역 이상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제외)

따라서 위 에서 자경요건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경작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