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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건설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5 답변일 2022-09-07
[질 문]
업태: 건설업 종목: 주거용건물 건설업 입니다. 2021년에 원룸을 지어서 판매할 목적이었는데 2021년도에 판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건물이 매매가 안되어서 원룸을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에 건물이 판매가 되어 2022년귀속 소득세 신고를 할때 2021년 발생된 결손금에 대해서 전액공제 가능 한가요? 참고로 2021년에는 임대 수입이 없었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하고,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 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건설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1. 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