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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외의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고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6 답변일 2022-09-06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일본 음식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 시장조사, 식자재선별등 대행 업무를 해주는 현지인(비거주자)에게 매월 3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1. 현지인에게 지불하는 용역의 대가 원천징수여부 질문2.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문3. 원천징수가 면제 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보관해야 하는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제도46017-12367 ,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