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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중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2 답변일 2022-09-06
[질 문]
2016.4월 매수한 비조정지역 아파트 본인명의 소유 중 2023.3월 매도계획임. 이때 이 아파트에 유주택자인 어머니가 전입이 되어있고, 본인은 타지역에 전입이 되어 있을시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며,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로 봄).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1인 가구일 경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1,827,831원으로 40% 기준금액은 월 731,133원임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이므로 귀학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