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자 등록증 말소 나 반납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5 답변일 2022-09-05
[질 문]
최근에 상가주택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매도인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금하라 해서 하였는데 일반사업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가주택에 상가 세입자가 70만원씩 받고 있다가 장사가 안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개시일이 9월 30일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가도 월세가 적어 일반사업자까지는 필요가 없으나 어차피 내년에는 간이로 전환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질문: 제가 상가주택을 9월5일자로 인수하였는데 상가 세입자가 니달에 나간다고 하니 공실이 바료 될 것 같고 최근에 발금한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말소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나 사업개시일 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개업일)을 폐업일로 기재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실질 폐업일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메뉴에서 [신청구분][폐업신고서]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세법관련 상담하기]는 국세에 대한 세법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곳으로, 개별납세자의 사업자등록 사항 등 처리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