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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반영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2 답변일 2022-09-05
[질 문]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회사 세무사로부터 연말정산 세목이 적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총 환급액은 849,000원이고, 그 중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32,687 , 세액공제액은 304,903 입니다 문제는 제가 연말정산시 홈택스로부터 다운받은 자료와 별도로 병원으로부터 받은 난임시술비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 추가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만 반영한 공제대상금액은 2,226,860입니다. 세무사는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세목 반영분을 확인하고, 첨부파일로 제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귀하의 질의 내역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계산서.영수증)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유형별 신고방법) 또는 각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화면도움말]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