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비상장사와 상장사 합병시 합병반대로 매수청구권행사시 양도시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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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01 | 답변일 | 2022-09-05 |
[질 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소기업-비상장사 A사의 소액 주주였습니다. 지분율은 0.001%도 안되는 소액주주였습니다. A사(비상장)가 상장사인 B와 합병을 하였고 저는 합병반대와 함꼐 A사의 주주로서 제 주식을 A사에 매도하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매수청구권 행사는 증권사를 통하여 6월에 행사하였으나 매수청구권 대금(B사에 주식을 매도한 대금)은 증권계좌로 7월에 입금되었습니다. [질문]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기준월이 6월인가요? 7월인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라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2007.12.21 [ 제 목 ]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 적용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연도 말 상장법인(시가총액 100억 이상)의 대주주를 판정하려 함. - 연도 말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보유주식을 매도 주문하여 계약이 체결(12월 27일)되었고 대금 결제는 익년(1월 3일)에 입금됨.(3일 결제제도, 공휴일 제외) 【질문】 상기의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 것인지? (갑설)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년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을설) 주문일 기준이므로 년도 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권리의무 확정주읭 의거하여 결제일은 현금으로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부수적인 절차일 뿐이다. 매도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문일이 양도일이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2020.07.03 [ 제 목 ]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