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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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신청조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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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01 | 답변일 | 2022-09-02 |
[질 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문의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홈페이지(call.nts.go.kr)]-[세법상담정보]-[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요건]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