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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신청조건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1 답변일 2022-09-02
[질 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문의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홈페이지(call.nts.go.kr)]-[세법상담정보]-[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요건]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백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백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