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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수익적 지출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1 답변일 2022-09-02
[질 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금번폭우로 인하여 세입자의 요청으로 하수도 수선보수 견적가 200만원 창틀 누수보수 견적가 600만원 지붕 누수보수 견적가 600만원 전기 수선보수 견적가 300만원 소방 점검보수 견적가 100만원 을 1500만원 부가세별도로 계약하고 수선하려합니다 이에 수익적지출로 인정 가능한것인지? 자본적지출로 보아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