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01 답변일 2022-09-02
[질 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3주택이고 3억초과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중 3억을 제하고 *60% *1.2%*임대일수/365로 계산할때 보증금금액이 5천만원씩있으면 3억은 어떤 금액에서 공제해야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은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 보증금의 적수 : 보증금 x 임대일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